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이자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상으로 ‘MBC 방만 경영 방치’ 감사를 하는 가운데 MBC와 방문진이 감사 중단을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 감사 거부 소송을 내는 것은 전례가 없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MBC·KBS 소수 노조의 연합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477명은 감사원에 방문진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심사위원회는 MBC가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시절 각종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하는데도 방문진이 방치한 것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상 MBC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은 감사 대상이다. 방문진은 2012~2013년에도 MBC 경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MBC는 이번에 “경영진 교체를 위한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