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고발 사주 의혹 기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용인동부경찰서는 최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관할권이 있는 기소의견으로 강동경찰서로 이관됐고 이번주 내로 송치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채널 ‘정봉주 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한테 협조해라”면서 “협조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라고 발언한 것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를 치면 검찰이 좋아한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했다.

당초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라디오 등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올해 1월 두 차례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성동경찰서에서 최 의원의 주거지를 고려해 지난해 4월 19일 용인동부경찰서로 이관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은 최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7월12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