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체육관 관장이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들이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투 체육관 관장 A(20대)씨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권투 체육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복싱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며 도움을 호소했다.
글쓴이 B씨는 “저희 아이는 자신감이 부족해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집 근처 복싱장에 운동하러 다녔다”며 “열심히 하더니 올해 3월 운동을 하러 가기 싫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는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않다가 “관장님이 바지를 벗겨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처음에는 운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속옷까지 내려갔어’라는 말을 듣게 됐다”며 “이후 관장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니 ‘장난이었다’며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다”고 했다.
B씨는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도 공개했다. B씨가 “관장님이 한 행동은 아동성추행”이라고 지적하자 A씨는 “진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CCTV 영상에는 관장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결국 구석에 몰렸고, 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A씨는 아이를 붙잡고 바지를 내렸다.
B씨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사실을 듣게 됐다”고 했다. 그는 “A씨가 바지를 벗긴 일도 여러 번이었고, 촉감놀이를 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마스크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손 위에 물건을 올려준 후 무엇인지 맞혀야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이는 “오이같이 길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사람 체온처럼 따뜻했다”고 표현했고, 손에 물 같은 액체가 묻어있어 더러워서 손을 씻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아이는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해당 복싱장이 불과 1분 거리에 있어 해가 진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 구속사실을 전달받고 아이에게 말해주었지만, 아들은 복싱장 건물의 간판을 살피며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엄마 제발 저 간판 좀 꺼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A씨가 또다시 체육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B씨는 “키즈 복싱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홍보해 당연히 어린이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며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프다”고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하는 곳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며 아동학대 행위 등이 확인되면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관 같은 경우 대부분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