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는 모습/ 부산 특별사법경찰과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 시내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었다.

이번 단속은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잔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잔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이 배추김치에 표시하는 모습(왼쪽)과 표시된 김치가 식당 주방 재사용통에서 발견된 모습. / 부산 특별사법경찰과

적발 업소 중에선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한 곳이 있었다. 또 다른 업소에선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내놓으려다 걸리기도 했다.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이어서 재사용 행위가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곳도 있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당 등에서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