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20년 10월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06년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