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출석에 불이익을 준 논란과 관련,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은,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을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다”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하는 것인데,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