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외국어센터 A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성적에 불이익을 준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9일 한국외대가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 교수는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에 따르면, 4학년 재학생 김모(29)씨는 지난 2일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도 장학금이 깎였다. 해당 수업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1등에는 1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김씨를 포함해 3명이 99점으로 공동 1등을 했지만,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이 결석으로 처리돼 2점을 감점당하고 장학금은 5만원으로 깎였다고 한다.
A 교수는 김씨에게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성적 정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지난 8일 본지에 “사전에 유고 결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돼 학생들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교수를 옹호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비난이 들끓은 뒤 한국외대는 입장을 바꿨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9일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 예비군 훈련에 따른 유고 결석을 인정하지 않은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 미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고 결석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외대 총장과 A 교수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우리는 휴전 상태인 분단국가이고,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이나 예비군의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최근 일부 대학교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예비군법에서 명백히 금지한 불이익을 주는 작태가 재발하고 있다”고 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 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을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