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이 러닝머신 34대에 달려 있는 TV 때문에 TV 34대분의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저는 매달 TV 34대에 대한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이 러닝머신 34대에 달린 TV모니터 때문에 TV 34대분의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TV 1대당 수신료는 2500원으로 8만5000원의 수신료를 매달 부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KBS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연일 9시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글쓴이는 지난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제가 십수 년째 내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다. 여기 보면 TV 수신료로 매달 8만5000원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고지서에는 ‘TV 수신료’ 항목에 8만5000원의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는 “이는 헬스장 러닝머신마다 달린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며 “KBS는 기기 작동 여부나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방송 수상기 대수만큼 TV 수신료를 내는 게 법이라며 모든 TV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1대 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글쓴이는 “일반 가정집은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TV 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대부분 1세대당 1대(2500원)의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출입이 자유롭고 TV 수신기능이 내장된 기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전국의 헬스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유산소 기구 개수(를 확인해) 고귀한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KBS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따져도 소용없다며 지금까지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수신료를 걷고 있다”고 했다.

한 네티즌이 TV 수신료 관련 글에 첨부한 TV모니터가 달린 유산소 기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약 5년 전 러닝머신 기기를 교체하면서 기존 34대였던 기기를 20여 대로 줄였다고 한다. 그러나 KBS측에 TV 대수 변동에 대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 지금까지 34대 분의 수신료가 계속 부과됐다고 한다. 그는 “최근에 이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슈가 되면서 뒤늦게 생각나 전화했더니 TV 수량 변동이 있으면 제가 얘기해야 하고 그동안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조선닷컴이 KBS 수신료 콜센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자 “TV 사용 여부나 용도와, 목적,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소지한 TV 대수에 대해서 1대 당 250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액 조정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TV 34대를 소지하고 있다면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방송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수상기 1대의 수신료(2500원)만 징수하지만, 그 외 일반 수상기(영업장 등)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수신료 환불의 경우 집이나 영업장 등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는 점을 증명해 인정돼야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가정에서는 수신료를 2500원만 납부하지만, 영업장은 TV대수만큼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KBS 시청 여부와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불합리하다”며 “각 영업장에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TV 수신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TV 대수를 파악하고 가면, 어김없이 다음달 전기료부터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더라”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한 헬스장 사장은 “러닝머신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은 스포츠나 음악 쪽이고, KBS를 보면서 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TV 1대마다 꼬박꼬박 수신료를 내려니 불경기에 울화가 치민다”고 했다.

김종문 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본부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제보를 받아 보면 모텔의 경우에도 TV마다 수신료를 다 낸다. TV수신카드가 탑재된 아파트 주방 모니터의 경우도 다 징수를 한다”며 “더 문제는 전기 요금이 부과되는 곳에 무조건 수신료를 기본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업장에 TV가 없거나 영업을 쉬고 있는데도 전기 요금이 부과되면서 자연히 수신료도 내야 한다. 불합리하게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수신료’라는 이름에 걸맞게 TV 시청, KBS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