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차량을 지인에게 잠시 맡겼다가 도난당한 차주가 온라인에 ‘500만원 사례금’을 건 글을 올려 차량을 되찾았다. 경찰은 도망갔던 차주의 지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 회사 동료에게 세차해 달라며 자동차 열쇠를 맡겼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가 잃어버린 차량은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로, 2억5000만~2억90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지인이 차량을 갖고 도주했다. 보시면 바로 112 혹은 제게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대전이나 대구에서 목격했다는 분이 있어서 온라인에 글을 올리게 됐다”며 “잡아주시면 사례는 톡톡히 하겠다.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A씨의 글은 7만번 이상 조회됐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퍼졌다.
그로부터 약 보름이 흐른 지난 16일 A씨는 새로운 글을 올렸다. 그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다”며 “글 올리자마자 대전에서 연락와서 바로 내려갔지만 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대구와 울산에서도 A씨의 차량을 봤다는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한다.
A씨는 “그러다 한 제보자가 본인 직장 주차장에서 차를 봤다는 연락을 해왔고, 차 번호까지 일치했다”며 “위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주차장에 도착하니 제 우루스와 제보자가 서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차 시동을 걸어보니 범인이 그동안 1000㎞를 주행했고, 차 전면부에는 벌레 시체가 즐비했다”며 “차에는 자기 명함을 걸어놓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제거된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제보자에게 사례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사진도 올렸다. A씨는 “우루스는 공식 서비스센터에 점검 들어갔고, 차 가져가려는데 밀린 주차장 요금 100만원을 내야 했다”며 “비용은 범인에게 다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조선닷컴에 “처음 신고 때부터 용의자는 특정된 상태였다”며 “추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의자의 진술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