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월차선인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하거나 대형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차량흐름을 방해해 유령정체의 원인이 되고, 추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1차로 정속 주행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4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는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인 7월21일부터는 현장 계도에 나선다.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은 1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