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뉴스1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사설 포렌식 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불법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권익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렌식 업자 A씨는 가수 정준영의 불법 성관계 정황 등이 담긴 휴대폰 복원 파일을 신고한 뒤 2021년 공익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익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 9월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렌식 업자의 공익신고는 정준영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당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법조문도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식이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사건들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로 가져가면 국민들도 포상금 받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 모든 포렌식업자는 앞으로 고객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잘 들고 있다가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가만히 지켜보니 범죄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성폭력 처벌법’(성 관련 촬영)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을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상적 경합관계란 행위는 1개지만, 여러 개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처벌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죄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문에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성폭력처벌법만 명시됐지만,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또한 “포상금 지급 결정은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중 의사결정구조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포상금 지급건은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권익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할수 있는 여지자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