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32)씨가 지난 3월 1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의 동생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후 나온 입장이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0년간 공부한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건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건 아니다”며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고 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된다.

조씨는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니 지나친 억측은 피해 달라”고 했다.

조씨의 동생이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26)씨도 이날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8학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형 당시 조원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후 고려대는 조씨의 학부 입학을,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지자 바로 항소했고, 고려대 상대 소송은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조씨가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자숙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경심씨가 기소되면서 공소 시효가 일시 중지됐고, 최종 공소시효는 다음달 말까지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미 조씨가 정씨의 공범으로 적시됐고, 법원 판결도 확정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할 근거는 충분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9일 조씨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던 그녀가 변심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슈퍼챗을 갈퀴로 긁다가 ‘나 기소 되는 거야?’라고 비로소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온 것”이라며 “숙명여고 입시 비리 쌍둥이들은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됐다. 조민은 32살 성인 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이제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 반성문을 쓰며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라며 “낯간지럽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