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씨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공범인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 반성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최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이후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지켜보려는 이유를 두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7일 조선닷컴을 통해 “같은 사실에 다른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조씨가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면 공범 역시 자녀의 입시비리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비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입장 변화가 조씨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라는 것이다.

승 박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판단 사유는 범죄사실인정, 즉 자백”이라며 “현재까지 조씨의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는 모두 조씨가 실제 봉사 또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창장 등이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자신의 범죄 인정하고 난 뒤 진지한 반성을 해야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조씨가 한 소취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조씨를 소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승 박사는 “조씨가 위조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려면 공범자 역시 같은 진술을 해야 한다”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조 전 장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해 다투는 경우, 검찰로선 조씨에 대한 불기소장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한다’고 적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아들 조원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릴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다.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돼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씨가 최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이어 조 전 장관 부부까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조씨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