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24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는 기구로, 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조 전 장관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 측은 다시 불복해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서울대는 기소 한 달여 만인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당시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즉 조 전 장관의 소청 심사 결과는 이르면 9월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더 늦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