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65)씨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씨는 2018년 뮤지컬 ‘오!캐롤’의 주연을 맡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8회 출연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주씨는 공연을 앞두고 ‘출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출연료 3000만원가량을 전액 반환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했다”고 제보했다. 또 “주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며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하차 전까지 티켓 매진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주씨 하차 후에도 뮤지컬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됐다. 주씨는 “당시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무대에 설 수 없었다”며 “건강 때문에 연습도 나가지 못했고,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았다”고 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만큼 주씨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주씨를 비난‧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뮤지컬 제작사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주씨는 공연 시작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뮤지컬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전날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제작사는 청구액을 1억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10월 이미 해당 뮤지컬의 주연을 맡았던 주씨가 건강 문제로 12월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공동 제작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추가 출연 계약을 맺었으며, 출연 횟수 축소나 공연 일정 조정이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제작사 역시 주씨의 사정을 알고 하차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주씨의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