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며 “이미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게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B군은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등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담 수업 대신 체육수업에 가고 싶다고 한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A씨는 “(B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과 교과서를 집어 던졌다”며 “또 욕을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 (라면서 폭행을 시작했다)”고 했다. A씨는 “20~30대를 쉴 새 없이 때렸다.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고 계속 발로 밟더라.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B군은 지난 3월에도 A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의 남편은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해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B군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