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로 온 익명의 부정승차 사과 편지. /서울교통공사

한 익명의 승객이 과거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편지와 함께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온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에도 지하철 부정승차를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기되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익명의 작성자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은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편지와 함께 현금 25만원이 동봉되어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에도 익명의 한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지난 7일 한 승객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보내온 손편지와 현금 25만원./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돈과 함께 들어있던 손편지에는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편지를 보내온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부가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