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에 대해 서울시가 신문법 위반사항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내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2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이다. 신문법 22조 2항은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가 매체에 발행정지명령을 명하거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뉴스타파의 위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기 위해 만든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