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겨냥한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15건과 비교해 4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이다.
피해 유형 중에는 청약 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61.5%(57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8.4%(173건), 안전 7.3%(69건), 표시·광고 6.6%(62건) 등의 순이다. 계약 관련 사례 중에는 특히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았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 체험 분을 섭취한 뒤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판매자들은 ‘무료 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 체험 부분 비용을 내야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례 121건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절반 이상인 51.4%(62건)이 기만 상술에 취약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주겠다는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전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홈쇼핑·전화 권유 등으로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매했을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