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어머니의 입에 케이크를 밀어 넣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장난’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중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다 어머니에게 “XXX, X 같은 X, 왜 나를 낳았어, 나랑 같이 죽어야 해”라며 들고 있던 케이크를 입에 밀어 넣었다. 이어 수건으로 어머니의 입을 막은 뒤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1억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후 부인과 이혼하고 지난 3월부터 어머니의 집에 같이 살았다.

이후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파출소로 연행되면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다시 집으로 가면 엄마를 죽일 것 같다. 엄마를 죽여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케이크를 건네다 얼굴에 묻히는 장난만 쳤는데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고 말하니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다”며 “수건으로 입을 막거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얼굴에 케이크를 묻히는 장난을 쳤더니 격분해 소리 질렀다는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케이크 조각이 묻은 수건이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 녹취에서도 A씨가 수 차례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 잘못 낳은 죄로 죽어야 한다’고 해 변명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패륜적 언행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목에 상처가 남지 않는 등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