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병원 인턴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재직하면서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지 않고 있고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인 환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악의적 의도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순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