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잠들어 있던 30대 임신부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던 A씨는 2020년 5월 같은 건물에 사는 3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B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중이었다.
당시 B씨 남편은 집에 없었다.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다.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