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30)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이날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씨는 길이 24㎝ 짜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2명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도주하던 홍씨를 강남구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이후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사건 당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된 홍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뿐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