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노총 전 간부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한 성남지역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보조금 가운데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감시·지도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노총에 해당 사업을 위탁해 매년 2억 6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한노총 경기본부 성남지역지부 계좌에 지급했는데, A씨가 계좌에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뽑아 쓰는 등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 한노총 경기본부 성남지역지부 사무처장 B씨와 민주당 소속 전 성남시의원 C씨도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해 “C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한노총 산업재해국장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 증명서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노동안전지킴이 취업을 원했지만 안전 관리 관련 경력 등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C씨를 위해 한노총 간부인 B씨가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노총 경기본부 성남지역지부 의장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