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와 관련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영풍제지 관련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 등 4명은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 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주가가 뛰었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7배 넘게 주가가 폭등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윤씨 등 4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18일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