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 /뉴스1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이유에 관해 “입장이 변한 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를 봤다”며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다만,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조씨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후자 부분에 관해 기소했고, 조씨는 “제가 이미 인정한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저의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했다.

조씨는 “저와 저의 변호인들은 오로지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나아가 그 내용마저 왜곡되어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공개 재판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터이니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 모두 삼가달라”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하므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최종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첫 재판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