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결혼을 발표한 사업가 전청조(27)씨는 적어도 2020년까지 공부(公簿)상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었다.
남현희는 지난 23일 결혼 소식을 알린 첫 언론 인터뷰에서 “청조씨는 남편으로서 최고이지 않을까 싶다”며 전씨를 ‘남편’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온라인에는 전씨가 실은 여자라거나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씨의 과거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에게 남성으로 행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벌그룹의 혼외자”라며 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후 피해 변제도 못하고 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말 관리사인데, 손님의 말안장을 훼손해 보상해줘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전씨가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손님의 말안장을 훼손한 일은 없었다. 돈을 빌리더라도 전씨가 이를 갚을 능력 또한 없었다.
2019년 4월 전씨는 제주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남자 행세를 했다. 그는 “내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제안했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혹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사실 전씨는 여성으로, 아내나 아내의 친오빠는 없었다.
2019년 6월에는 서귀포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 남자 행세를 하며 자신을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였다. 전씨는 “카지노에 복귀하면 너를 비서로 고용할 테니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8월부터 전씨는 서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는 전씨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1인 2역의 연기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는 “외국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전씨에게 68만원을 송금했다.
한 달 뒤, 전씨는 다른 남성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자신이 혼수를 해올 테니 남성에게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오라고 했다. 전씨는 피해자가 건넨 대출금을 고급호텔 비용, 렌트카 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9년 12월 전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에게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다른 피해자였다. 동거를 제안한 전씨는 남성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씨의 사기 행각은 이어졌다. “나랑 사귀자. 단체 승마복을 맞출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2020년 1월에는 “결혼하자. 카드를 주면 함께 살 집에 필요한 가구를 사고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전씨는 피해자 아버지 명의 카드로 1100만원 가량을 긁었다.
피해자들이 많다보니 전씨의 1심 재판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을, 이후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들을 모두 합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전씨는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됐다.
앞서 남현희와 전씨는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 계획을 밝혔다. 전씨는 자신을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벌 3세이자 예체능 교육 및 IT 관련 일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이후 전씨가 여자라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남현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24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의 댓글을 봤다”며 “나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