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한 것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이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는 이런 내용을 말한 첼리스트와 그의 전 남자 친구의 통화 녹음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재생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작년 12월 2일 김 의원과 강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도 이들을 고발했다. 이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김 의원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하다가 당 대변인에서 교체됐다.

이날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에서 한 장관 등을 봤다고 거짓말을 한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