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공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벌레의 유충이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다량의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에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科) 유충임을 확인했다.
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을 전파하고, 나무나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농가에 한 번 생기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으며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