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가 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를 만나기 불과 석 달 전 발생한 일이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A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전씨의 주소지가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로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 31일 전씨를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그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에서 전씨는 남씨를 만나고 있었다. 전씨는 올해 1월 “펜싱을 배우고 싶다”며 남씨에게 접근했으며, 자신을 ‘재벌 3세’이자 ‘남성’이라고 속였다. 전씨는 남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3단독 이민구 판사가 맡으며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남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전씨의 사기 혐의 고소·고발은 11건이며 피해자는 20명,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남씨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