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추락사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현장에서 ‘집단 마약’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정모(45)씨와 이모(31)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 일부를 반박했다.
‘집단마약’ 사건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투신해 사망한 현장에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일행들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정씨의 주거지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마약류를 제공할 것을 공모해 20여명을 초대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일부 신종 마약류 투약 공모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종 약물을 따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섞여있어서 투약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마약을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생일 파티 목적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