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피해자 유족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어린이가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아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김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

김씨 아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했다.

한편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