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의혹’ 관련 재판에서 박 의원이 해당 의혹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두 차례 성희롱·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12년부터 약 10년 간 박 의원의 비서관, 보좌관 등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지난해 4월 22일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박 의원을 신고하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혐의(직권남용)와 같은 해 5월 4일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박 의원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2021년 12월 9일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A씨는 “2016년 피고인이 원내수석부대표로 발표된 이후 술을 많이 마셔 댁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여자 비서와 함께 여의도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모신 적이 있다”며 “호텔 문턱에서 술 한 잔 더 먹자며 저를 끌어당긴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성추행이라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2017년 10월 국정 감사 기간에 회식을 하고 의원실에서 자주 주무셨는데 의원님이 휘청거리시길래 간이 침대에 잘 누울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몇 발자국 들어가자 ‘한 번 하자’며 손을 잡아서 이를 악물고 뿌리치고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의원실에는 박 의원과 A씨 외에도 두 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박 의원의 사적 업무도 일부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한숨을 쉬며 “피고의 장인상이 있었을 때 서울 여직원 중 제가 혼자 3일 동안 발인까지 있었고, 피고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5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치렀다”며 “피고 아들이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도 토요일 아침에 전화해 병원에 가달라 해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사건 처리, 경과 확인, 경찰 조사 등을 제가 다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범행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5월 피소된 직후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수행 중이다.

이날 법원은 A씨와 박 의원이 대면할 수 없도록 피고석 주변에 가림막을 세웠다. 박 의원은 지난 1·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