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노인이 저학년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은 8세로, ‘촉법소년’보다도 어렸다. 10세에서 14세 촉법소년은 소년범으로 분류돼 성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처벌을 받는다. 8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보다 어려 아예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숨졌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유족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했다.

19일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 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였다고 한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단지 내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B(8)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 C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파트 복도의 방화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 아래 괴어놓은 돌덩이를 집어 복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학생이 함께 돌을 던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B군과 C군 모두 10세 미만이어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돌을 던진 것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A씨 유족 측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 아들은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라고 했다.

지난 2015년에도 경기 용인시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 역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당시 9세)여서 처벌받지 않았다.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11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