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지적을 받은 홍삼 광고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업로드했다. 조민씨는 “삭제되었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과거 삭제됐던 홍삼 광고 영상을 재업로드했다.
조민씨는 해당 영상을 재업로드하면서 “식약처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되었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한다”며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민씨는 재업로드된 영상에서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게 됐다”며 “광고를 많이 하면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많이 조사를 한다. 그런데 이번 건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할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량에 따른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며 판매액 중 일정 금액은 조민 채널 이름으로 기부된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홍삼 제품의 디자인·영양성분 등을 소개하면서 이미 수익금 중 1000만원이 조씨와 홍삼 판매처 이름으로 미혼모청소년 대안학교에 기부됐다고도 했다.
한편 해당 광고 영상은 지난 9월 식약처가 ‘소비자 기만 광고’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한 대목이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영상을 유튜브 측에 차단조치 요청하면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