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58)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홍혜걸(56) 의학박사가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박사는 4일 페이스북에 초원 위를 거니는 코끼리 사진 한 장을 올린 뒤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썼다.
이날은 여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날이다. 홍 박사의 글은 이후 게시된 것으로, 네티즌들은 이 글이 아내 여씨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측했다. 글 속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여씨에게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다.
전식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씨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여씨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행 중인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식약처와 협회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