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TV조선 취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의 조씨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지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취재 목적으로 찾아간 데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공동현관 밖으로 퇴거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실로 인정했으나 오피스텔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두드렸다는 조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행위만 사실로 전제해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조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