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를 십여 년간 곰팡이 핀 창고에 숨겨뒀다가 적발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일반동산문화재인 불화 4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으며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예술·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을 뜻한다. A씨가 지닌 작품 중에는 1993년 대구 달성군 유가사 대웅전에서 도난당해 2009년 도난 문화재로 등록된 ‘영산회상도’도 포함돼 있었다.
발견 당시 이들 작품들은 모두 화기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화기는 불화 가장자리에 조성시기·봉안 장소·화공의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부분을 말한다. A씨는 각 작품을 신문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해 습기나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창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방에 곰팡이가 피고 먼지가 쌓인 열악한 환경이었다.
A씨는 작품들이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자신에게 작품을 판매한 고미술상이 해당 정보를 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불교 문화재를 수집해 20여 년간 사립 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가 도난 문화재임을 모를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학력과 경력상 누구보다 불교 문화재 전반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 불화의 상태를 보고 도난 문화재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물관 운영으로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했고 고령이며 불화를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엔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나 선고받은 적 있다. 2009~2014년 성남시 한 건물 지하에 불교 미술품 16점과 지석 315점을 은닉한 혐의, 2001~2014년 종로구 창고에 불교 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 이 기간 같은 창고에 다른 불교 문화재 34점을 은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