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남성이 맞은 치킨 조각. /YTN 보도화면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창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군이 던진 치킨에 맞아 3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 남성은 치킨 조각에 눈과 코 부위를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창밖으로 치킨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었다.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