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뉴스1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화물차를 세우고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행동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불안할 게 뭐 있냐. 난 부모하고 상의된 사람만 만난다”고 했다.

A씨는 “(여자는) 종의 개념으로 나한테 네네 해야 한다”라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하고 60~70대가 결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