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참 재판 쇼도 잘 합니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동훈 법무부가 이 사건 항소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021년 10월 14일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판사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