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전 멤버 3인 등을 상대로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관계자들,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멤버들을 포함한 이들의 부모,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대표 안성일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을 총 130억원으로 산정한 어트랙트는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 8월 기각됐다.
이에 멤버 키나는 지난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트랙트는 복귀하지 않은 나머지 멤버 3명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