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사기를 벌인 일당은 소개 인원에 따라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돈을 끌어 모았고, 초기에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만 10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관한 ‘주식회사 골드 ○○’ 관련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기를 벌인 일당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금 거래에 투자하면 수익금 200%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1계좌당 300만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만약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 상품권을 담보로 보상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당이 나눠준 상품권을 가져오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과 교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금 거래를 한 차액’이라며 투자금을 넣은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3%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지인을 소개해 투자가 이뤄지면 소개 수당 명목으로 1계좌당 10%를 돌려줬다.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일당을 신뢰하게 됐고, 지인을 소개했다. 7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일당은 8월 말쯤에는 ‘1200만원을 투자하면 금 1g짜리 8개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이벤트를 열어 돈을 더 끌어모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일당의 말에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현금을 이들에게 투자한 것이다.
그러다 8월 말이 되자 회사의 회장이라는 김모씨는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와 계좌가 동결됐다. 7일 후에 배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배당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할 경우 원금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며 “전산을 통해 본 피해자는 450명,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 중 100명 넘는 이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를 대리한 노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고소인은 109명,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18억1000만원”이라며 “실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