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역 사무실을 계약할 당시 특혜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조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에 대한 특혜 임대 의혹을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앞서 2021년 1월 국민의힘 서울 양천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조 의원은 같은해 3월 양천구의 한 건물 1층 사무실을 구할 당시 시세보다 싼 가격에 특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역세권 신축 건물 1층으로 조 의원은 월세 100만원·보증금 1억원에 사무실을 계약했지만, 당시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는 월세 300만원·보증금3000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에게 해당 건물주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전 양천구의원 A씨는 ‘조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건물 주인을 연결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A 의원을 포함해 구의원들에게 사무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