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구속 6개월만에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전 회장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22일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 전 회장에 대해 보증금 3억원을 공탁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은 지난 2월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관여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2021년 5000억원 규모의 빗썸 관계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데 원 회장이 ‘전주' 역할을 하며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29일 원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원 전 회장은 초록뱀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을 지난 7월 17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