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손님이 남긴 '협박 리뷰'. /아프니까 사장이다.

배달음식이 식어서 왔다는 이유로 사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장이 협박 녹취 파일을 토대로 고소를 예고하자, 손님은 그제야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일 식당 주인 A씨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30분쯤 한 손님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A씨는 즉시 조리를 시작했고, 약 30분만에 배달을 마쳤다고 한다.

문제 상황은 주문 약 2시간 뒤인 오전 4시 30분쯤 벌어졌다. 해당 손님이 “음식이 식었다”며 A씨에게 항의 전화를 건 것이다. A씨가 풀어 쓴 녹취록에 따르면 손님은 다짜고짜 “음식이 쳐 식었는데도 맛있다” “음식이 쳐 식어도 잘 쳐 먹었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A씨가 “죄송하다.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냐” “많이 불편하셨다면 환불 처리 해드리겠다”며 방안을 제시하자, “이미 배때기에 다 쳐 들어갔는데 뭐 어쩌냐”며 조롱했다. 이에 A씨는 “비꼬지 마시라. 고객센터 통해서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손님은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때부터 협박을 가했다. “XX놈이 전화를 처 끊고 XX이야. 죽여버린다” “내 배 속은 쓰레기통이냐 XX놈아” 등이다.

A씨가 재차 전화를 끊자, 이번에는 배달앱 리뷰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 “넌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A씨는 통화 녹취와 리뷰 캡처 사진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고,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버티던 손님은 고소 의사를 전한 뒤에야 사과했다. A씨는 “그제서야 손님이 무릎꿇고 울며 사과했다”며 “경찰들도 좋게 해결하라 권유하길래, 맘같아서는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이라 봐줬다”고 했다. 이어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에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장사에 회의감이 엄청 들더라”고 했다.

한편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A씨 사연을 두고 “왜 봐주냐”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은 행동할 수 있다” “저런 사람은 진짜 고소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