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선교 목적의 사업을 하면 잘된다’며 교회 부목사와 신도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 저지른 종교인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 부부 이모(54)씨와 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배상 신청인 2인에 각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사기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 몽골에서 선교 목적으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부부는 2018년 7월 교회 부목사였던 피해자 A씨에게 “몽골에서 본죽 식당 1,2호점을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다”며 “5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장 3호점을 개업하겠다”고 접근했다.
또 다른 부목사 B씨에게도 2018년 9월 “교회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몽골로 올 때까지 우리가 대신 맡아 운영하며 인건비와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며 “4호점을 개업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총 1억원을 받아냈다. 그 이후 부부 명의로 가게가 운영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부부는 “몽골어도 못하는 데 어떻게 운영하냐, 너희가 운영하면 더 손해를 본다”며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교회 목사였던 이씨는 2015년 4월 교회 신도 2명을 대상으로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식당, PC방, 미장원, 숙박업소 등 어떤 것이든 운영할 수 있다”며 “셋이서 투자하면 여행 성수기가 지난 9월에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며 총 1억 2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 이후 이씨는 ‘정산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따로 정산을 하지도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만 계속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고인 이씨의 경우 사기 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