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8일 경기 광주시의 임 의원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개월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에 입성해 국토교통위 위원과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기 광주시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썼지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출석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자신의 변호인 1명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11월 수원고법은 임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임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 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