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측은 “박씨는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했다”며 “타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이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 역시 삭제했다”며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의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원고 장원영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으로, 이외에도 스타쉽 측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박씨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타쉽 등이 지난해 소송을 하자 채널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