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주요 시설의 풍경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서울의 고도(高度)규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개편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뉴스1

이는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新)고도지구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지역의 높이 제한은 기존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동은 20m에서 최대 24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고, 경복궁 고도지구 내 서촌 지역 일부도 20m에서 24m가 된다. 서촌 지역은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47년 만에 높이 제한이 완화된 것이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 적용되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변 경관과 통경축에 잘 어울린다면 건물의 높이를 최고 45m(약 15층)까지 세울 수 있다.

원래 작년 개편안에서 서촌과 구기·평창동은 제외했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도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 (개편안 제외는)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어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오류동과 서초구 법원단지 등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 서초구 법원단지의 경우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검찰 수사실이 들여다보여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고도제한이 있었다.

남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물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은 고층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 뒤편에 고도 지구가 아닌 곳은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 /장련성 기자

그러나 국회의사당 주변(서여의도 지역)은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이 “국회의사당의 미관을 헤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높이를 더 완화해달라며 국회와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주변의 높이 기준을 국회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 전면 완화가 노후주거환경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